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도시 특례 (문단 편집) == 대도시 특례의 기준 == ||{{{#!wiki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14%" '''지방자치법'''}}} {{{#!wiki style="margin-left: 1rem"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wiki style="margin-left: 1rem; text-indent: -1rem"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wiki style="margin-left: 1rem"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wiki style="margin-left: 2rem; text-indent: -1rem"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wiki style="margin-left: 2rem; text-indent: -1rem"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wiki style="margin-left: 1rem"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iki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14%" '''지방자치법 시행령'''}}} {{{#!wiki style="margin-left: 1rem"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wiki style="margin-left: 1rem; text-indent: -1rem"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wiki style="margin-left: 2rem; text-indent: -1rem"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wiki style="margin-left: 2rem; text-indent: -1rem"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wiki style="margin-left: 2rem; text-indent: -1rem"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wiki style="margin-left: 1rem"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wiki style="margin-left: 1rem" ③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km² 이상인 도시도 50만 명과 동등하게 본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는 현재 포항시 한 곳으로, 2022년까지 없다가 포항시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구 5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인구 30만 명을 넘어서면 이 규정에 정확히 부합한다.]가 되면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을 얻으며, 지방분권법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례시”가 된다. 단 광역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도 한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대도시 특례는 한번 넘겼다고 영구히 특례를 갖는 건 아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각 분기 말일의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달하는 경우 특례가 박탈된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마산|마산시]]의 경우 1990년에 인구 50만 명을 넘겨 일반구(합포구, 회원구)를 2개 신설했으나, 이후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일반구를 최초로 폐지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마산시]]가 창원시에 통합되면서 다시 분구(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되기는 했다. 물론 그 당시엔 대도시 특례 기준과 특례에 대한 법률이 등장하기 이전이므로 저 법률에 따른 폐지는 아니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대도시 특례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대도시 특례/특례시|100만 도시 특례]]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없어서 [[고양시]]는 인구 100만을 달성한 바로 다음 달부터 특례를 받았다. 그러나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기준 인구에 등록외국인을 추가하는 대신 특례시도 50만 특례와 동일한 2년 연속 말일 인구 유지조항이 생겼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기준 외에도 실질적인 행정구역,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자치구]] 역시 100만 도시 특례에 해당하는 행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현재 이 조항으로 행정 특례 자격을 인정받은 시, 군, 구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